필리버스터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議事妨害 filibuster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인물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최장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 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윤호중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의 시작···野 필리버스터 요구 시 적극 참여”
여야 원내대표 이날 오후 회동
“전원위 통해 정정당당히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정론직필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라며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 못지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른다”며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을 봐달라거나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의 위기에서 고통받고 계신데, 그 국민을 지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법) 시행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이것을 어떻게 정권 재창출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제도 개혁도 정기국회 내에 힘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늘어나는 국민의 피해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는 국민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 데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요구한다면 적극 참여해 민주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전날에도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언론중재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도 이날 회동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며 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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