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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바뀐다. 종합 저축 통장

by 리베로수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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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바뀐다. 종합 저축 통장 달라지는 주택청약…1인 가구·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 열린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줄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단기간 집값 급등,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끊기는 등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난 1월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앞으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청년들도 '바늘구멍'이었던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당정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정 이르면 이번주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결혼 안 했어도 생애최초 특공 당첨 기회 열기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030 청년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개편안은 늦지 않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특별공급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민영주택은 이 비율이 52%고 공공분양은 85%에 달한다.

 

 

 특별공급 비중이 크게 늘면서 결혼유무,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유리한 4050이 특공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고 2030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갈수록 좁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서다. 자녀수 1~3명 기준으로 한 명 당 1점을 부여하는데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 이상, 수도권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 


생애최초 특공도 일부 기준을 바꿔 1인 가구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주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결혼' 여부가 조건에 들어가다 보니 미혼인 1인 가구는 아예 당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당정은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인 가구도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해질듯..부부합산 연소득 1억 1000만 원 넘어도 특공 도전 가능해질 듯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31.7%로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00년 15.5%에서 최근 20년 만에 2배가량 불었지만 아파트 청약제도는 1인 가구가 철저히 소외됐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인 만큼 생애최초 특공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 이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당정은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기준 월소득 160% 이하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1000만 원 이하여야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정도면 합산 소득이 1억 1000만 원을 넘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정이 청년에 청약기회를 더 주기로 한 것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이 '영끌'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패닉바잉'을 하고 있어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다만 청약제도는 일종의 '제로섬'이라서 청년층에 기회를 확대할수록 4050 물량이 줄어 자칫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과는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가 청약을 하면, 이에 따라 상대가 승낙해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 행위는 그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청약의 유인'이다. 이를 본 손님이 진열된 물건 중 하나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게 주인이 돈을 수령하고 물건을 내어 주면 그것이 '매매계약의 승낙'이 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부동산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및 주택청약통장 문서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 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의 청약 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 의향서 및 증거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지의 청약일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된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이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가족이 많고, 오래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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