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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범죄자 알림e 조회 사이트 신상공개 타인 전송 가능한가?

by 리베로수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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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조회 사이트 신상공개 타인 전송 가능한가? 성범죄자 알리미 통해 습득한 신상 타인에게 보내는 건 불가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이름, 나이, 주소, 범죄내용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지만 이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인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한 사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신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한 A 씨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SNS 메신저를 활용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유포에 대한 처벌이 판사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SNS메신저를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 씨와 달리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SNS 메신저를 활용했지만 정보통신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시각 때문.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과 목적, 유포 방식 등을 두고 판결이 달라지는 셈.

유성구 원신흥동에 거주하는 김예진(27)씨는 "거주지 인근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라도 친구들끼리 많이들 공유하는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상공개에 대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 강정식(41)씨도 "신상공개 자체가 국민 알 권리 충족과 범죄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정보가 공유되는 게 불법이란 것은 쉽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특성을 들며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트 자체가 공유가 불가능하도록 캡처 등을 제공하지 않게끔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죗값을 치룬 사람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내놓는다.

대전지역의 한 판사는 "유포 방식을 두고 정보통신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신상 주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에 따라서도 처벌 유무가 갈릴 수도 있다. 무차별적인 유포가 낙인을 찍어 교화된 사람마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성착취 'n번방' 운영자·이용자 신상공개 가능할까?


운영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돼 공개 가능 '방조혐의' 이용자는 '의견 분분'
유죄판결 확정되면 운영자든 이용자든 법원 판결로 공개 가능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역대 최다 인원인 230만 3천534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도 같은 시각 159만 8천571명이 동의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인원이다.

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원이 마감되기 전인데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n번방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가능할까?


 


현재 경찰이 n번방 운영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가지다.

이중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의 일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성폭력 처벌법 25조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규정에 따라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 피의자 신상이 당국에 의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영자들과 달리 이용자들의 유죄 확정 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회원가입후 어떤 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처벌하려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만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결국 운영자들이 주도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이용자들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신상공개 문제에서 중요한 고려요소일 수 있다.

판결 확정 전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 견해는 엇갈린다.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형법상의 방조범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조순열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들의 범죄를 독려하거나 응원한 이용자들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성폭력 처벌법이 방조범에 대해서 특별히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송득범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영자와 달리 이용자들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검토돼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는 수사단계서 신상정보 공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 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한층 견고해진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는 판결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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