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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성립요건

by 리베로수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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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분류 민법 > 물권법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

 

 

1.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2. 토지 또는 건물의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 양도 담보권(讓渡擔保權) · 매도 담보권(賣渡擔保權)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이른바 귀속 청산(歸屬淸算))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3.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2) 토지와 입목(立木)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건물이나 입목이 타인의 토지 위에 이유 없이 존재하게 되어 버리므로 철거(撤去) 혹은 수거(收去)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이 경우 민법은 건물이나 입목의 물권설정자(物權設定者)는 건물이나 입목을 위하여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이나 입목을 철거 · 수거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그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法院)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서구 제국(西歐諸國)의 법제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건물만 매각되는 경매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챙겨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위에서 말하는 '묵시적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 건물 철거의 합의에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깨뜨리는 효력, 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묵시정 합의 등)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매물건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462-7번지 건물면적 209.57㎡(63.3평)로써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 이번 3차 매각기일은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이다.

감정가는 1억6,802만9,1300원으로 이번 최저 매각 가격은 8,233만 4,000원(49%)으로 입찰보증금은 823만 3,400원(10%)이다.

본 건물 제시목록상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므로 공부상의 현황과 현황상 물건 상태가 다르므로 재확인이 요구된다.

건물에는 대항력이 없는 2명의 임차인이 있으나 모두 소액임차인이므로 매수인이 인수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본 건은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토지임차권), 또는 낙찰 후 토지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즉, 낙찰 받은 후의 대책이 세워졌을 때,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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