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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국가배상 패소 불복해 항소장

by 리베로수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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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014년 4월 7일 군부대 내의 집단 구타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 尹 一兵 暴行 死亡 事件
2014년 4월 7일 육군 28사단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한 달여간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2013년 12월 입대한 윤승주 일병은 2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후 977 포병대대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윤 일병 사망 당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행 사건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년 7월 31일 군 인권센터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외부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30일 1심 법원인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5년, 징역 30년, 징역 25년(이 상병과 지 상병)을 선고했으며 유 하사, 이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 징역 3년(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윤 일병의 유가족과 군검찰은 살인죄 적용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윤 일병은 3월 초부터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 4명에게 매일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초급 간부인 유 하사는 가혹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폭행에 가담했으며 이 일병 또한 선임병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동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 6일까지 윤 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했으며 인격 모독, 성추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2015년 4월 9일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이외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유 하사와 이 일병은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각각 징역 10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가해자 측이 유가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8월 대법원은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윤 일병은 2014년 5월 8일 상병으로 추서되었으며 5월 16일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되었다.

'軍구타 사망' 윤일병, 국가배상 패소 불복해 항소장




유족들, 국가·주범 상대로 손배소 제기
법원, 주범에 4억 배상…국가배상 기각

2014년 군대 가혹행위·폭행 사망사건
주범 징역40년 확정… 공범들도 5~7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 장병들이 지난 2014년 9월 16일 오전 경기 용인 육군 제3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 내에서 가혹행위와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일병의 유족 측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일병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억 9953만여 원을, 윤 일병의 누나 2명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3월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 씨, 상병 이 모 씨, 상병 지모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같은 해 4월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 먹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이 끝난 뒤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우리가 재판한 건 군의 잘못된 것을 묻기 위함이지 가해자 처벌에는 관심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한 뒤 수첩, 스프링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군검찰은 병장 이 씨 등 4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가 추후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윤 일병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하사 유 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병장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병장 하 씨와 상병 이 씨, 상병 지 씨에게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 징역 25~30년을, 하사 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병장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유족과의 합의를 감안해 병장 하 씨와 상병 이 씨, 상병 지 씨에게는 각 징역 12년, 하사 유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병장 이씨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다른 병사들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병장 이씨가 군 교도소 내에서 수감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병장 하 씨와 상병 이 씨, 상병 지 씨에게 각 징역 7년, 하사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들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윤일병의 유족들은 국가와 주범 이 씨 등을 상대로 총 5억 9900만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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