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제한1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https://coupa.ng/bWIfVk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루젠 벨벳대쉬보드커버 넌슬립 6가지색상 전차종 COUPANG www.coupang.com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초과속(.. 2021.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