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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리베로수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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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자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02-520-7835, 02-520-783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정보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합니다.

 

그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바로가기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연체할 경우 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향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연체등록 사유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가 등록된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연체 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참고로 연체 관련 기록 등에 대한 내용은 당사를 방문하시거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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