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4단계 방계가족 stem family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직계가족이라 한다. 확대가족의 일반 형태이며 대가족, 3대 가족이라 할 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직계가족은 부모와 자식의 수직적인 계승선을 중요시 한다. 직계가족의 가족형태는 가계의 계승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직계가족은 핵가족과 비교할 때에 부부관계보다 친자관계를 중요시한다.
방계가족 collateral family 傍系家族 형제들이 결혼한 후에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형태
가족이 횡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확대가족의 한 형태다. 즉, 직계 세대와 방계 세대의 형제들이 모두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다. 방계란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존속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방계가족은 이러한 방계의 세대가 결혼한 후에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족의 형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직계가족에 속하고, 중국의 전통 가족과 인도의 힌두족, 발칸반도의 몇 개의 민족은 방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도권 4단계 시가·친정 직계가족 사적모임 안 된다
기존 거리두기서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서 예외 인정
수도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예외 인정 안 해
오후 6시까지는 4인,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동거가족인 경우만 예외 허용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의 경우 동거가족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적 모임의 예외는 현재 종전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 예외로 실정하고 있었다”며 “4인까지나 몇 인까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위해서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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