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활용을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는 재해·재난뿐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구인난과 사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2시간 단축 시행시기,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 50∼299인 사업장 1년 계도기간 부여(2019. 12.)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여기에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보완 대책은 앞서 2019년 12월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단축 Q & A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된다.
Q. 7월 전에는 300명 미만이었는데 8월에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면 법 적용을 받는가?
300명을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 1개월간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숫자를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눴을 때 300인이 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Q.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이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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