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풀린다

by 리베로수 2021. 9. 30.
반응형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0일부터 풀린다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시작…"오래 걸릴 수 있어"

‘희망회복 자금. kr’ 누리집서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 위임장·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 제출해야 부지급·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을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 자금. 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한다. 본인 인증 어려움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돼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 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역조치 수준(집합 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 원·2억 원·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씩을 지급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지난 8월 17일~9월 27일 신속 지급 때 이미 지급받았고, 이번에 시작하는 확인 지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봤지만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아가게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 인증서(옛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입원·사망·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세 번째는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중기부는 “자세한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담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문’을 29일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확인 지급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따로 안내 예정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17일~9월27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속 지급 때는 179만 2천여 명에게 3조 9천여 억 원이 지급됐다. 신속 지급 대상자 중 96%가 받았다.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시작…"오래 걸릴 수 있어"

 

이날부터 한 달 간 확인 지급 진행 추가 자료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 이상 있는 경우 11월 중 이의신청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 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 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 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 지급 대상은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 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문(9월 29일 게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 2000개 사업체에 약 3조 9000억 원(신속 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고혈압 낮추는 방법 원인 증상 고혈압에 좋은 음식 수치 약 부작용 총정리

 

고혈압 낮추는 방법 원인 증상 고혈압에 좋은 음식 수치 약 부작용 총정리

고혈압 낮추는 방법 원인 증상 고혈압에 좋은 음식 수치 약 부작용 총정리 고혈압 원인 원인이 명백한 고혈압 속발성 고혈압(secondary hypertension) 혹은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반해 원인을 모

auctionsus.tistory.com

 

홍준표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페이스북 유튜브 바로가기 홍준표 관련주 테마주

 

홍준표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페이스북 유튜브 바로가기 홍준표 관련주 테마주

홍준표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페이스북 유튜브 바로가기 홍준표 관련주 테마주 출생 고향 1954년 12월 5일 (66세)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서동마을 (現 경상남도 창녕

auctionsu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