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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부모 돈=내 돈 성년후견인 분쟁 8년 새 10배 급증

by 리베로수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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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된다.



부모 돈=내 돈 욕심에 성년후견인 분쟁 8년 새 10배 급증


초고령사회에 제도 악용 더 늘듯
후견센터 인력 늘려 감독 강화를
치매·심신미약자 보호 취지 무색
유산 싸고 가족간 분쟁으로 변질

아버지 강모씨 가족의 '재산분쟁'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 씨는 정신병원에서 1년이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던 강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했다. 강원 속초의 땅과 회사를 판 것이다. 대금 중 일부를 딸에게 줬다. 딸은 남편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아들은 남은 돈으로 강남구 압구정동의 건물을 샀다. 강 씨 명의였다.

 

남편으로 인해 유산을 모두 탕진한 딸이 국내로 오면서 '재산분쟁'이 본격화됐다. 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은 2015년 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하고 변호사가 전문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시간이 흘러 강씨는 2012년 11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아들과의 압구정 건물 증여계약도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합의 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증여계약을 맺을 당시 강 씨가 정신장애에 따른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딸이 상고하면서 이들 가족의 '재산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 악화된 강씨는 재판에서 기초적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결정 이후 딸은 후견인을 설득해 소송을 냈다. 증여계약 당시 강 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주장이었다.


8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후견 사건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 관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는 후견센터 인력을 충원하고, 후견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여지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집계한 결과 '후견개시사건 접수 건수(전국 법원 기준)'는 2013년 474건에서 2014년 1041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5274건을 기록, 약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831건이 접수됐다.

개시 결정을 이유로 '재산을 더 받겠다'는 취지의 소송도 덩달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다. 지난 2013년 '사법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법원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게 제도의 목적이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 사건은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빠르게 늘어왔다.

황윤구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분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소송을 내는 게 당연시되면서 성년후견인의 재산은 소송비용으로 빠지고, 가족들의 분쟁도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력 충원·컨트롤타워 필요


재산분쟁이 성년후견 사건의 단골손님이 되는 원인으로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란 인식이 꼽힌다.

가정법원의 A판사는 "법원에선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이 특정 자식을 편애했거나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민사·가사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또 부모들의 '진정한 의사'가 복지에 반한다고 해서 증여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결국 자식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후견인 결정 취소나 변경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년후견 사건 특성상 한번 시작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건강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황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후견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피후견인의 상태를 체크해 후견인 취소·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후견제도를 시행할 기반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언급했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고 카페 등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 재산 분쟁 자체는 초기보다 줄었다"며 "후견 개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 가사조사관 등 인력은 제자리고, 재원 자체가 마련돼야 감독 등을 통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 내에 존재하는 센터를 정부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은 후견센터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독거노인과 비혼 등에 대한 후견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악용되는 성년후견인 제도...전 재산 강탈당하기도


법원에서 후견인으로만 선정되면 모르는 사람도 재산관리 가능... 피해자 속출

은퇴 후 날씨가 좋고 생활비도 적게 드는 네바다주로 이주한 70대 중반의 부부는 아침을 함께 먹고 신문을 읽고 낱말 맞추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1주일에 5일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체크와 목욕 등을 도와줘서 노부부만 살고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

어느 날 노부부의 집에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고령자를 대신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들이 어디에 거주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 노부부는 아내의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거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고령이긴 하지만 아무런 정신적 장애도 없었다는 점이다.


가정법원에서 승인한 성년후견인이라면서 이들은 서류를 들이밀고 노부부에게 당장 집을 비우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양로원으로 가야 하니 짐을 싸라고 독촉했다.

내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가느냐고 항의하자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면 경찰을 불러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체포되서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말에 덜컥 겁이난 데다 눈앞에 있는 법원 서류에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부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양로원에 맡겨졌다.

게다가 부부의 자녀들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자신들의 부모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성년후견인이라면서 갑자기 나타난 여성은 후견인 전문 회사의 사장으로 이들 부부도 모르게 아내가 다리가 불편한 데다 남편은 치매가 와서 늘 혼란하고 정신이 없어서 아내를 제대로 보살필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들에게 긴급 성년후견인 지정을 안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매일 부모를 방문하던 딸은 갑자기 부모는 사라지고 집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기에 이른다.

뒤늦게 1시간 거리에 있는 양로원에서 부모를 발견했지만 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여성은 노부부를 위해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했는데 후견인의 비용은 금액 제한이 없어서 전화통화 1분당 3달러(3000원)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또 노부부의 영구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부부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영구 성년후견인이 되자 이 여성은 노부부의 집안에 있는 가구와 차를 모두 팔아서 약 5000만 원의 돈을 챙겼다.

또 노부부의 은행에 있던 돈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대낮에 노부부를 납치하고 이들의 돈을 빼앗은 강도나 다름없지만 법적으로 이 여성이 성년후견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노부부는 해당 양로원의 많은 노인들이 해당 여성이 성년후견인으로 자신들과 비슷하게 양로원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오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친척들의 방문도 성년후견인이 거부하면 만날 수 없었고 새 옷도 하나 사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없다고 법원에서 증원을 할라치면 성년후견인은 이들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에 출석할 건강상태가 안된다고 통보했다.

무려 2년이나 가족에서 떨어졌던 노부부는 딸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지역 신문사와 변호사가 힘을 합친 덕에 2년 만에 성년후견인을 떼어낼 수 있었다.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실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해당 지역의 변호사와 병원, 요양시설과 연계된 성년후견인의 피해자만 수백 명이다.

문제는 성년후견이 제도하에 현재 수백만명이 있지만 정확히 누가 얼마나 이들을 돌보는지, 이들의 재산 관리 규모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고 고령화는 급속화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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