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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고려대도 심의 착수 의사면허 박탈될 듯

by 리베로수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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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고려대도 심의 착수… 의사면허 박탈될 듯
"모집요강에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어"…취소까지 2~3개월 소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 구성… 복지부 "입학취소 뒤 행정절차"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 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마찬가지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 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의사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돼 있어 실제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더 소요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조 씨가 대입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주요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모집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입장을 밝힌 직후 고려대도 조 씨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까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 씨의 최종학력은 서울 한영외고 졸업이 된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는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입학허가취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취소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통보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게 돼 있다.

이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이후 총장 재가가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고려대는 앞서 정 교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했다며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통해 환경생태 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고려대의 당시 모집요강과 학사운영규칙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산대가 후속 조치를 완료해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발표 이후 참고자료를 내고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도 조 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처분 뒤 행정절차 진행… 면허취소 사전통지 등"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라고 알렸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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