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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이란 모해위증 모해위증죄

by 리베로수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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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이란 모해위증 모해위증죄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명령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씨가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검이 백 씨에게 보낸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에는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라고 돼 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원의 분배를 놓고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 씨는 152억 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 씨는 채권을 99억 원에 낙찰받아 53억 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정 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 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 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 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황은 백씨가 “최 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 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반전됐으나, 검찰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론을 이유로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0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사망했다.


정씨는 백 씨의 ‘위증 자백’을 근거로 2008년 최 씨와 딸 김건희(윤 전 총장의 아내)씨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결국 정 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 씨는 “최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최 씨와 김 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정 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정 씨는 재차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대검의 재수사 명령을 받은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 배당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씨 쪽 변호인은 이날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입장문을 내어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사건과 무관한 백은종 씨가 고소를 제기해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모해 위증죄 謀害僞證罪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 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단순 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 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 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 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 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 범(부진정 신분 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분류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2항)를 말한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본 죄는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처분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부진정 목적범이다. 모해할 목적이란 그들을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피고사건 이외에 피의사건을 포함시킨 것은 증거보전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와 증인신문의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의하여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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