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체계 순서모양 계급장 모양 표지장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경찰 계급의 구분 순경, 경장, 경사 순경,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 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수(2~4개)로 구분된다. 순경, 경장, 경사 한편, 무궁화 중심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며, 이를 감싸는 무궁화 꽃잎은 5장으로 각각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 개념인 충(忠), 신(信), 용(勇), 의(義), 인(仁)을 의미한다.
또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되는데, 경위는 1개, 경감은 2개, 경정은 3개, 총경은 4개이다. 중앙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무궁화는 조직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중견 경찰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 조직의 중간 위치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임무를 가장 능동적·활동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찰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을 의미한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로 근무하는데, 경찰대학 4년 졸업 후 임관하거나 경찰 간부후보생 과정 교육을 마치면 경위가 된다.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으로 근무한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으로 근무한다.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한다.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1~4개)로 구분한다.
경무관은 1개, 치안감은 2개, 치안정감은 3개, 치안총감은 4개이다. 태극무궁화의 중앙에 있는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5개의 무궁화는 5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큰 모양의 무궁화로 승화된 것으로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태극무궁화의 5각은 '忠, 信, 勇, 義, 仁' 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 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 수사 연수원장 급으로 근무한다.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 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으로 근무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으로 근무한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근무한다.
경찰 계급장 일반 경찰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계급을 보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복을 착용함은 물론이고 무기도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욕먹는 경찰 71%, 매 맞는 경찰 26% 공권력 상실 시대 폭언·멱살 달고 사는 경찰관들 526명 설문 51% “협박·위협 당해” 26% “월 1회 이상 경미한 폭력 경험” 전치 2주 이상 ‘심각한 폭력’도 6% 피해자 87%, 경사 이하 계급 쏠려 “공무집행 방해 반복, 엄격 처벌해야”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인 A순경은 지난 2월 21일 자정쯤 ‘취객 때문에 대리 운전을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영등포구의 한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으로 출동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한 박모(53)씨가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렸다며 30분 동안 차 안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었다.
A 순경은 손전등을 꺼내 열쇠 찾기를 도와주다가 박 씨로부터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다. ‘손전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도움 필요 없으니 꺼지라”라고 폭언도 했다.
경찰관 10명 중 7명이 공무집행 중에 욕설과 비속어를 듣고 10명 중 2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계급이 낮은 경찰관에게 집중됐다.
5일 경찰대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 피해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욕설과 비속어를 들은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70.9%로 조사됐다. 논문은 지난해 4~6월 진행된 설문에 응한 경찰관 52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51.5%는 협박과 위협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가벼운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26.4%였다.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6.5%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폭력은 주로 하위직 경찰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년간 직무수행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찰관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 피해를 당한 비율이 ‘경위’(경위, 경감 등) 계급 이상 경찰관은 12.2% 이지만 ‘경사’ 계급 이하(순경, 경장, 경사) 경찰관은 87.2%에 달했다.
경찰관들은 공권력을 경시(31.1%)하는 분위기가 경찰관 폭행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25.3%)과 가해자의 개인 문제(20.4%)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관들은 폭력 피해에 대응할 방안으로 ‘엄정한 법 집행’(29.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문을 작성한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나 반복성이 있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되 전과가 전혀 없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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