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싹THREE 정리 일반업종 신청 대상 지급시기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 낮부터 40만~2천만 원 지급 첫날 사업자번호 홀수·둘째 날 짝수 대상…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어 지급 대상 소상공인 총 178만 명…130만 명에 신속 지급 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천억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홍남기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2주간 70% 집행 총력"
페이스북 통해 집합금지 등 130만 곳에 신속 지급 계획 밝혀
소외 없이 '더 넓고 두터운 지원' 9월 말까지 90% 집행 달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지급이 개시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관련해 "약 2주간 70%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시작됐다"라고 알린 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旣) 수급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신청 즉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약 130만 곳이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74만 곳, 경영위기 56만 곳이 대상이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홍 부총리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 조치하도록 하겠다"라며 "9월 말까지 2차 신속 지급을 완료해 90%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확인 지급, 이의신청 등을 통해 소외되는 분들 없이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4차 확산세의 정점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고, 저 역시 마음이 무겁다"라며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등 기존 대책 연장 검토를 마무리해 이달 중에 발표하고, 전(全)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10월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현재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신속 지급절차 등을 준비 중인 만큼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
역조 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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